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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인 올해는 주말이 껴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을 3월12일까지 월요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질문들 중에 쉬운질문인데 어디에도 답이 없는 질문들을 대략 모아서 적어봤어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정직원만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 계약직도 연말정산 합니다.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마다 원천세 라는것을 신고하여 갑근세를 뗀다면 연말정산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을 몇월급여에 반영하나요?

☞1월급여나 2월급여에 반영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2월급여에 많이 반영하여 신고납부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납부일이 3월10일까지이므로(올해는 주말껴서 3월12일까지) 연말정산은 당연히 이 날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작년것을 올해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12월31일은 지나야 하겠고요. 하지만 보통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전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각각 준비기간을 준다면 1월까지 자료 걷어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열심히 입력후에 2월급여에 반영하게 되는거죠.

 

음슴체& 오래되고 정신없지만 참고해볼만한 글 ☞ [세무사사무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아이플러스 연말정산 하는법) 2탄.....................

 

3.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회사 5번 옮겼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어디서 뽑아요?

☞ 이런경우 전에 다녔던 회사들 4군데에 다 각각 전화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받으면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던지 팩스 있으면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각각 4장을 받아서 현재 다니는 회사 연말정산 회계 담당자에게 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4. 1년동안 6개월만 회사 다녔어요. 연말정산 자료도 6개월치만 들어가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1년동안 6개월만 회사를 다녔다면 연말정산 자료도 6개월치만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5. 12월31일날 퇴사했어요.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 이 경우에는 보통 받아온 연봉이 1,408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안넘는다면 회사에서도 세금 안나오니깐 연락이 없을것이고요. 넘으면 연락 올것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다니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세금이 나올경우 세금을 회사에 입금해줘야 할것이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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