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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다들 전년도 연말정산 하시느라 바쁘실텐데요.

 

요즘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죠?

- 이번에 세금폭탄 맞기 싫으니깐 연말정산 안해볼까? 

 

그리하여 제가 아는 선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 연말정산 안하면 근로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적어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안하면?

 

연말정산이라는것 자체가 근로자가 안한다고 안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면 회사가 대신 신고를 할테니까요.

 

한 회사에 근로자가 300명씩 있다고 치면 300명이 매월 10일 갑근세 신고&납부 한다고, 연말정산 시즌에는 연말정산 한다고 컴퓨터로 전자신고하고 세무서에 우편보내거나 왔다갔다 한다면 회사는 회사대로 업무마비, 신고를 받는 세무서도 정신이 없겠죠.

 

그리하여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 회사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겁니다.

 

연말정산의 기초는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간이세액표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회사는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매월 10일까지 각종 4대보험과 함께 신고를 하고(갑근세 신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세무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지요. (원천징수)

 

월별 갑근세 신고라는것은 그 안에 회사 전체 직원의 급여액, 직원의 수, 갑근세 납부액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회사는 전년도에 신고했던 갑근세 신고 금액에 맞춰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근로자인 내가 1년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면 내 급여액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달치 갑근세 신고액중 내가 받은 금액 즉 내급여의 일부가 회사에서 월마다 갑근세 신고하면 나오는 용지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찍혀 있으니,

 

내가 연말정산을 안하고 싶어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갖다주지 않으면,

 

회사는 이미 지급한 급여에대한 갑근세 신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욱이 회사가 법인이라면 통장에서 나간 금액이랑 갑근세 신고 내역이랑 일치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테니, 전년도 해당 월에 신고했던 갑근세를 줄여서 경정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연말정산 안하는 직원을 뺄수도 없을 노릇이니 회사는 대충 직원(본인)만 넣어서 기본공제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자기부담분 정도만 공제하고 아무것도 가감되지 못한채 그냥 연말정산 신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곧 그달의 급여에 연말정산분을 반영되게 되는데, 세금폭탄으로 한달치 급여가 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안할생각 하지말고 연말정산을 꼭 해야합니다.

 

☞ 회사에서 만약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못했을 시 근로자는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대해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근로자에게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고의적으로 과다공제를 계획한 경우에는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더하여 과다신고 해서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에 최대5년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분의 3 즉, 0.03%씩 추가되어 과세 되니 세금 적게 내겠다고 공제액을 속이고 부풀려 과대신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미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3%)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 하는 날까지 또는 고지일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의 포스팅이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연말정산 자료들]

 

2017/01/19 - [업무정보] 회사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2017/01/15 - [업무정보] 연말정산 환급시 지방소득세 환급방법

 

2010/02/23 - [세무사사무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아이플러스 연말정산 하는법) 2탄.....................

 

2010/02/17 - [세무사사무실] 꿀같은 연휴를 보내고 돌아 - 돌아온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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