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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몇가지만 뽑아서 Q&A식으로 답변을 달아 봤어요.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퇴직시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 퇴사시 주민세 소득세 정산 안주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퇴사 하는경우 원칙은 퇴사할 때 퇴사할 직원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갑종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를 회사로부터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직원한테 돌려주는경우 많지 않은것 같아요.

 

☞ 한달도 안다닌 회사 연말정산?

한달도 안다닌 회사 연말정산은 회사의 입장인지 근로자의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회사는 한달도 안다닌 직원의 연말정산도 해야 할 것이고, 직원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줄테니 따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12월부터 근무했는데 앞전꺼 해당안되...(는지)?

앞에것 어떤것이 해당 안되는건지 모르겠으나 12월부터 근무했으면 급여가 아주 많지 않는 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국민,건강,고용보험 근로자 납부분에 대한 공제만 들어가도 세금 안나오니 따로 서류를 갖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있으면 종전 근무지인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 한 후 받아서 지금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해당이 안되므로 신고하실 필요 없고 12월부터 근무했던 현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랑이 4대보험 가입했는데 갑근세 왜 내나요? / 4대보험 들었는데 연말정산 안하면?/ 4대보험 넣는데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갑종 근로소득세와는 구별되고 성격이 다릅니다. 4대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모두 가입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글을 일부 인용)

 

갑종 근로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세금 즉, 국세이며, 국세의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등에서 관리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많이 징수했으면 돌려주고 덜 징수했으면 더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정리를 하자면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급여에서 떼어갔던 갑종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것이고,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반반씩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납부했던 자기부담분을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공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 연말정산 5월에 해도 되나요? / 연말정산 안하면 종소세 신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기간때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제받을 빠진 자료가 있다거나 회사를 1년동안 2번 이동했는데 전 근무지의 소득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하고 싶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정에 의해서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가산세 붙어요. 자세한건 근로자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글을 참고해주세요.

 

☞ 근로자 소득신고 적게?

이미 회사가 매달 10일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하여 회사직원의 전체소득이 세무신고 들어가므로 근로자는 소득을 적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제받는 부분에서 속여서 신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걸리면 가산세가 충격적으로 많이 붇으니 그렇게 신고하면 안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아래 근로자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글을 참고하세요.

 

☞ 비영리 단체는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지?

고유번호증을 가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도 직원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것이지 회사의 형태 차이로 연말정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갑근세 낸경우만 환급?

예!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기초는 원천징수를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로자의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고, 그것을 토대로 2월에 연말정산이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 갑근세가 많으면 세금 정산 후  납부했던 금액 안에서 돌려주는것이고,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았으면 환급이란 개념이 없는것입니다.     

 

☞ 4대보험 안뗀 연말정산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갑근세도 내지 않고 직원신고도 안하고 월급만 받고 회사를 다녔다면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한테나 근로자한테나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 보면 간혹 있는것으로 압니다.

 

☞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는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 경우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장님이 반반씩 부담했을것이므로 50%의 금액만 근로자가 낸것처럼 해서 공제 받으면 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65%이고 사장님은 0.65% 더하기 회사 규모에 따른 차등 요율로 계산되므로 근로자부분만 근로자가 낸 것처럼 하여 공제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갑근세는 사장님께서 100% 다 내주신거니깐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근로자가 낸것처럼 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4대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더라도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할때 산재보험 공제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 때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유용한 글들]

 

2017/01/19 - [업무정보] 회사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2017/01/18 - [업무정보] 근로자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2017/01/15 - [업무정보] 연말정산 환급시 지방소득세 환급방법

 

2010/02/23 - [세무사사무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아이플러스 연말정산 하는법) 2탄.....................

 

2010/02/17 - [세무사사무실] 꿀같은 연휴를 보내고 돌아 - 돌아온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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