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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 받았을 때?
예전에는 좀 더 간이영수증 거래가 엄청 빈번하였지만 요즘은 점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서류로 많이들 받고 있으니 줄긴 했어도 간이과세자와 거래할때는 현재도 간이영수증을 주고 받는다. 보통 회사 경리나 꼭 회계부서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물어보면 간이영수증은 3만원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다. 어떤 분들은 1만원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접대비일 경우에 간이영수증으로 1만원 이상 받으면 거래 증빙자료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즉 일반거래에서 3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것은 3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것이다. 요것을 면접에서도 알게모르게 꽤 물어보는것 같다. 실무자가 ..
2018. 1. 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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