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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앞서 적었던 포스팅]

 

2017/01/18 - [업무정보] 근로자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오늘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할시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적어볼까해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봤던 사건은, 갑종근로소득세(이하 갑근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 했지만 직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회사에 연말정산 안내문이 온 경우였어요.

 

이미 연말정산 신고일인 3월 10일은 한참 지난 뒤였고, 새로 바뀐 담당자가 상당히 머리 아파했었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나중에라도 회사에 연락이 오고 신고&납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붙을 수 있는 세금을 적어보자면(2016년 세법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회사가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해서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1%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미납세액 × 경과일수(당초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 × 0.03%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미납일 수 에대한 세금을 함께 납부 해야합니다.

 

소득세법상에도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모르고 안하거나 몰라서 안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해서 안하면 안되겠죠?

 

이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포스팅을 마칩니다.

 

※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연말정산 다른글]

 

2017/01/15 - [업무정보] 연말정산 환급시 지방소득세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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