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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참고 회계관리1급 세무회계 - 삼일회계법인
필요적 기재사항은,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임의적 기재사항은,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단가와 수량
◎ 공급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르게 기재하여 프로그램상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류가 뜨면, 아예 신고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하여 이런점은 발행할때 확인을 하고 들어가니깐 문제가 없어졌죠.
임의적 기재사항은 철자가 틀리거나 아예 안적거나 다르게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사를 가서 주소가 다르다던지 하는 문제 말이죠.
꼭 바꾸지 않고 그냥 신고 들어가도 문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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