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통 전년도 귀속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때는 매년 1월 13일~17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딱 연말정산 신고/납부일까지 딱 한달이 남았습니다. 3월10일까지인데 올해(2018년)는 3월10일이 토요일에 걸려버려서 3월 12일 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연말정산 시즌! 그래도 아직 많은 업체들이 연말정산 신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너무도 당연하게 많은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해서 포스팅은 여태까지 하지 않았었는데, 아빠의 연말정산 자료를 뽑아드리면서 포스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스스로 자료를 뽑아서 계산해 보기도 하고 세금이 얼마 나올지 또는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해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필요한거 웬만한건 다 있어서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도 종교기관 기부금이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부분들은 해당 기관을 통해서 따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연말정산서류 제출자료를 뽑기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 준비물 : 인증서(인터넷 뱅킹 할때 쓰는 무료 인증서면 됨)

 

1. 준비물 세팅이 완료 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중앙에 보면 「연말정산」이 있고 요것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저는 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초록색깔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니깐 바로 「인증서 선택창」이 뜹니다. 인증서는 무료인증서 즉 은행 일반 입출금 인증서로도 가능하오니 인터넷 뱅킹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 인증서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세 있으셔서 이런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 가셔서 인터넷뱅킹 신청만 하시고 자녀분들이나 사무실 직원에게 도와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깐 꼭 받으셔서 세금을 절약해 봅시다^^ 저도 몇번 이런 방법으로 도와드렸었어요.   

 

 

 

 

4. 그러면 아래와 같이 비회원 전용 페이지가 눈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 아래쪽에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주세요.

 

 

 

 

5. 가운데 부분에 집중해주세요. 본인것을 뽑는다면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경우」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혹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경우」로 들어가면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고, 입력하면 본인자료와 함께 미성년자의 자료가 함께 합산되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보여드릴게요! 

 

 

 

 

6. 아래 입력칸이 많지만 무시하고 우측의 「간소화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7. 빨간색 네모를 보면 1년동안 같은 회사에서 쭈욱 근무해왔다면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 만약 3월부터 12월까지만 회사에다녔다면 1월과 2월은 체크를 풀어주고 출력 합니다.

바로 아래에는 돋보기 표시가 보이는데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등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8. 저희는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있어서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몇개만 보여드릴려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아래에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없고요. 의료비에서 244,380원, 교육비에서 2,024,940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밤색으로 체크 해놓은곳들을 보면, 의료비 사용내역과 그 아래 미성년자 자녀 의료비 사용내역이 따로 인별로 나오고 합산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해당되는 자료들을 바로 프린트를 하거나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캡쳐사진에서 주황색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면 의료비만 나오고 있어서 의료비만 다운받거나 인쇄가 가능해요. 하지만 위에 핑크색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돋보기를 클릭해서 열어본 자료들 중에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 자료들에 한해서 한꺼번에 인쇄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핑크색 동그라미 부분으로 한꺼번에 뽑거나 한꺼번에 내려받아서 저장하거나 인쇄하는게 편하겠죠?

 

 

 

 

 

9. 위의 8번 캡쳐사진에서 주황색 동그라미 부분의 PDF다운로드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이경우 회사에 제출할 자료는 맨 위의 기본(지출처별) 내역 전자 문서 내려받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개별자료 받을때 즉 의료비면 의료비만 달랑 하나 받을때, 또는 교육비면 교육비만 달랑 하나 파일로 받아서 이메일로 넣어줘야 할때 유용합니다.

 

 

10. 위의 8번 캡쳐사진에서 주황색 동그라미 부분의 인쇄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이경우 회사에 제출할 자료는 맨 위의 기본(지출처별) 내역 전자 문서 내려받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교육비면 교육비, 의료비면 의료비 달랑 하나만 프린트 할때 이용하면 됩니다. 회사제출용은 보통 기본(지출처별) 내역 인쇄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11. 아래는 8번 캡쳐사진에서 핑크색 동그라미부분인 한번에 내려받기 부분을 클릭했을 때에 나타나는 창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1원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되고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PDF파일에 한꺼번에 몰아서 1개의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필요 없는것은 체크박스를 풀고 저장하면 됩니다.

 

 

12. 아래는 8번 캡쳐사진에서 핑크색 동그라미부분인 한번에 인쇄하기 부분을 클릭했을 때에 나타나는 창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1원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되고 모두 한꺼번에 인쇄가 가능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 한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뽑아놨거나 중복되는 자료가 있으면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인쇄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근로자 여러분들 올해도 연말정산 무사히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글도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뵈어요!

 

 

[이 블로그에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글들]

2018/01/29 - 연말정산 기본 질문들 몇가지 3

2018/01/23 - 연말정산 기본 질문들 몇가지 2

2017/01/23 - 연말정산 기본 질문들 몇가지

2017/01/19 - [업무정보] 회사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2017/01/18 - [업무정보] 근로자가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

2017/01/15 - [업무정보] 연말정산 환급시 지방소득세 환급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