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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연말정산 저번꺼에 이어 2탄임!
(열심히 포스팅 해봤음~ 이러다 틀리면 돌맞겠음 ~ )


연말정산 신고는 ~ 2009년귀속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10년 3월 10일까지예요 ~
하지만 세무사사무실은 3월에 바쁘니깐 2월중에 제발 가지고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

연말정산 안하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세금 고지서 내보낸다니깐 ㅅ_ㅅ 불이익 당하지 말고
좀쫌 제때 해봅시오...^ ^

1탄 연말정산 포스팅에 말했듯, 저번년도에 직원 없는 업체가 많았고...
이번년도에 한번 들은걸로 포스팅 함 - (빠진건 계속 수정&추가 하겠음)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아쉽게도 아직 안해봐서 모름 -

아래 캡쳐화면 사용 프로그램 :  (더존)네오-아이플러스 (다른프로그램 쓴다면 잘 응용~)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
이봐요, 50%만 믿어용 ~ (날 너무 믿으면 요트가 산꼭대기로 갈것임)




연말정산 입력은 알아서 상콤하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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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 넘으면, 의료비명세서 작성해야하고
기부금명세서는 아직 안해봐서 모르고(아는분 의견좀 리플 Plz) [사람들이 기부를 안해 기부를]
신용카드신청서는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이 생긴경우 무조건 입력했음.

위에 사항들은 지식이 짧으니 교육책자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야할듯!!

※외국인근로자는 총 ~~~~ 급여액의 30%공제 [소득명세(연말/종전)] 탭 열고 ~
외국인근로 부분에 30% 계산기 두드려서 입력해줌 ~

[정산명세] 2009년에서 작업

자료도 다 가지고 왔고 완료 됐으면, 체크박스에 V표시를하고 (개개인별로 할수도 있음)
완료 버튼을 눌러주심!!

완료 버튼 누르면 '미완료'가 "완료"로 바뀜
이외에 달라지는건 없음


연말정산 [정산명세]에서 다 완료 했으면,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열음 (2009년에서 작업)
귀속년 2009 지급년월 2010 02 ~ 2010 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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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고서철(업체화일)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대장을 과세/비과세 따로따로 적고 다 합해봄
나는 책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한 사람이므로(오늘 내책상보고 우체부 아저씨가 놀랐음)
 A4용지에 1月 ~ 12月을 적고 각각 금액을 적은 후
계산기로 뚜드린다!! 엑셀에 입력을 해서 합산을 하든지 그건 담당자 마음!

(난 원래 이과정을 연말정산 시작하기 전에 해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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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화일에 있는 금액과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금액과 연말정산 입력하고 나온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해야함!!

빨간표시 한걸 봐야 할 것이다.
언니께서 금액 3개를 보라 그랬는데 그때 정신이 우주탐험 하고 있어서 뭐 보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했다.
어쨌든 저 빨간표시의 금액을 중요하게 보면 될듯...
삼각형의 모양으로 ~ 금액을 샤샤샥 확인을 함!!

맞다고 생각하면 한장 출력해둠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지겨우니깐 꺼버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클릭!!

2010년 2월 ~ 2010년 2월 (입력해야함)


클릭하여 전체적인 금액확인 필수적으로 함!!


그리고 체크박스에 체크걸고 마감버튼 누르면 연말정산은 완료된다^ ^
하지만, 난게 아님!!

여기 환급 나왔지 않는가?
이백 오십만 구천 구백 육십원...회사 어렵지 않으면 그냥 급여 지급해도 될테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환급 신청법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을 기록해 두겠음...

★★★★★★★★★★★★★★★★★★★★★★★★★★★★★★★★★★★★★★★★★★★★★
환급 나왔을시...
[원천징수액환급신청서] 클릭
(2010년에서 작업)


 



(어디 있는지 헤맬까봐 캡쳐자료 필히 해둠 ㅇ_ㅇ)



아래가 원천징수액환급신청서임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탭이있음↓


 



연말정산신고 마감일이 3월 10일이니깐 신고년월 3월 제출일자 2010년 3월 10일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직원들을 한명한명 끌어오고 안끌어온건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보고 입력해줌.
안불러오는게 몇개 있음. (현근무지 금액 같은거 입력했던듯)
입력 직접 해야함


(기억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음...)


...





바로옆에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클릭
방금 입력한게 합산되어 뜸
맨 아래에 환급 계좌번호 입력함 ~
(금액확인 잘하고 입력할것이 있음 입력하고 뽑음)

 










끝난게 아님 - 정말 은근히 할일이 많은게 연말정산...
★★★★★★★★★★★★★★★★★★★★★★★★★★★★★★★★★★★★★★★★★★★★★

업체측에 연말정산이 끝나서 저번주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주었다.
원래 보내주는것임!!

그러면서 급여에 연말정산을 반영 시켜야 하니깐 1 ~ 2월분 급여대장을 요청했는데 -

휴가였는지 사무실에 월요일에나 들어간다고 하셔서 ~
여태여태 기다리다가 월요일날 팩스로 겨우 급여대장 받았는데...

CMS 신청, 다른업체 법인결산등, 내 책상위에 하나가득 서류가 장난이 아닌지라
어디 딸려들어가서 찾느라고 시간 다 날리고 이제서야 급여대장 입력하고 연말정산 하는법을 전수받음-_-
아 정말 나는 왜그러는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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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2010년 급여대장 작성하려면, 2009년꺼 [마감후 이월]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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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1월분(1월1일~1월31일) 급여가 2월10일날 지급됨
2월분 급여가 3월 10날 지급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달 급여 신고는, 한달씩 밀려서 들어감
                                    EX) { 1월분 급여대장 (2월 10날 지급) }이 3월 10날 신고 들어감!


이럴경우, 1월 급여는 2월10일날 이미 지급이 되었으므로 변경이 불가능
2월급여가 이번 3월 10일날 지급되니 2월급여에 연말정산분을 반영을 시켜봅니다^ ^

 


[연말정산]버튼을 누르면,

연말소득세
중도퇴사자정산

이 나옴!!

그러면 연말소득세 클릭!             ↓요놈 나옴



환급액이 정확한가 제출집계표 한번 더 확인함!!



그리고 연말정산 데이타 적용 체크박스에 V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저 위에 모양대로 급여대장에 반영됨
빨간걸로 둥글려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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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을 함

아까 적었던거 갖고옴!!

이 업체는 1월분(1월1일~1월31일) 급여가 2월10일날 지급됨
2월분 급여가 3월 10날 지급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달 급여 신고는, 한달씩 밀려서 들어감
                                    EX) { 1월분 급여대장 (2월 10날 지급) }이 3월 10날 신고 들어감!



2010年 2月 ~ 2月    2月 ~ 2月
입력하여 마감하고 뽑아놓는다-ㅅ- (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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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만 살짝 하시오 ~
반기일 경우 +_+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 1~6月 지급 1~6月 로 7월에 신고 할것이므로,
그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분이 같이 뜨므로 지금 작성하지 않음!!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가 그달 31일날 지급되는경우 +_+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이랑
급여가 같이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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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환급세액이 뜸 ~
마감을 해서 위에[전자신고제출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뽑아놨는데,
지금보니 또 마감이 안되어 있네...

이거 제출일이 3월10일이니 마감하는게 맞는것 같음! (누가 정확한 정보좀 주세요 -)

 





그리고 원래 3월 10일날 급여신고 들어가는부분

2010년 귀속 1월~1월 지급 2월~2월


[환급신청] 탭 부분을 눌러주시오 ~
이제 정말로 ~ 진짜로  ~ 환급신청함!! 여기서 환급신청이라 함은

소득세

부분만임^ ^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환급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됨!

 

[링크 ▽]

2017/01/15 - [업무정보] 연말정산 환급시 지방소득세 환급방법

 

 

※ 밑에 환급세액들 보니깐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포스팅 한적 있는거 같은데...
(기억력 저하로 인하여 절대 기억못함)
이 업체처럼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액을 세무서에서 업체 통장으로 입금해주겠지만...
또 갑근세를 매월 많이 납부하는곳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냅두면서, 매월 급여신고 할때에 갑근세를 환급세액에서 제하는식으로 할 수 있음!
환급되는금액이랑 남겨진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뜸 ~ 위에처럼!!
사장님한테 둘중에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면 환급 받지 않고 제하는쪽을 택하는경우가 많음!!
그러면 몇달동안 납부서들고 은행 안가도 되고, 주민세도 납부할 필요 없고 ~

대신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액만큼 급여에 포함해서 우선 돈이 나가야 하니깐,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


 
귀속 1월
지급 2월
불러왔는데 보니,
이번달에도 근로소득세(갑근세) 430,930원 납부 하셔야 겠네요^ ^
지금 3월 10일날 갑근세 신고&납부 들어가는 부분 말하는거임.

아까 연말정산 다 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2,509,960원 이었음!!
그 금액이 원천징수이행산황신고서 좌측하단에 뜸!!

12.전월미환급
2,509,960

그리고 옆에옆에옆에옆에 ~

19.당월조정
430,930                      ←1월분 갑종근로소득세


이번달 갑근세 환급 받는거임(납부서 안뽑아줘도 되겠네~)

그리고 남는,




21.환급신청액
2,079,030

원만 환급 받을 수 있음


그러면 이제 [환급신청]을 클릭!

하도 오래전 일이라 이젠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저기 저 파란 동그라미 안의 것들은 일부는 직접 입력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일부는 끌어옴!

그러면, 1월 근로소득세는 빼고빼고빼고 남은 금액(2,079,040원)만 환급이 될것이오 ~

좌측하단의 계좌번호는 입력을 하고^ ^+
마감을 하시면 이걸로 끝인게요.



그리고 납부하는곳은, 급여신고 할때처럼 납부서 뽑아드리면 될것이오.


다 마감 했음 전자신고는 알아서 합시다 ~ 캬 ^0^ (해본적이 없음)








근데, 왜 환급신고서를 여러장 작성하는지 모르겠음...
아까 여러장 작성했음?
왜 작성했음?
어디다가 제출해야하나...-ㅅ-
 
환급신청서는 이행상황신고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 함께 서면제출 하는거였음...........................
전자신고도 마감 걸어놓고....;;;






만약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는곳(다음달 갑근세를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까는곳)은 서면제출 할필요 없음 -







혼동이 오는군...;
아 ㅠ ㅠ
모르겠는 부분도 많고~ 죽겄음;
휴...뭔소리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난다 ~

이거 보면서 나도 신고나 해야겠당...



PS....................................................................중도퇴사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안불러오므로 2월달에 함께 마감할 경우는 다 더해서(연말정산분+중도퇴사분) 입력해줘야 한다네 ~(다달이 중도퇴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했을경우는 이번에 안들어감)
보통은, 직원이 퇴사하면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어놓고 그걸 그달 급여신고할때 이행신고서상에 뜨도록 같이 신고하지만, 세무사사무실에서는......................사원등록에서 퇴사일자만 걸어두고 가만히 냅뒀다가 2월달에 한꺼번에 신고함~~~~~~~~~~~~~~~~~~~
그러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그냥 같이 포함해서 신고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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