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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모두 요즘 연말정산 자료 잘 챙겨서 회사에 넘기셨는지요?

 

오늘은 작년에 이어 여러분들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는 연말정산 질문들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몇가지 정리해볼게요.

 

실무자의 관점이니만큼 참고만 해주세요!

 

 

1.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해당 안되나요?

 

☞ 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의 만료(2년 이내 근무시) 먼곳으로의 불가피한 이전등에 의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에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조건에 만족했을 때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보험료 개념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1년동안의 월급과 세금과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것이니 실업급여랑은 별개죠

 

 

2. 근무한지 한달 됐는데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 며칠 다닌회사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 일년중 한달 다닌 회사 연말정산?

 

☞ 이전 직장이 없다고 가정할 때, 만약 한달정도 다닌 회사를 연말정산 해야하는가?에대한 해답은 한달 다녔던 소득이 1,408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자료를 갖다주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만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4대보험 적게내면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  4대보험을 적게 낸다는말은 급여가 그만큼 적다는 말인데, 이 경우 연소득이 1,408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따로 회사에 자료를 갖다주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넘어간다면 세금 나오니깐 세금 안나오게 하기 위해 자료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갖다줘야해요.

 

 

4. 회사 이전시 전에다닌회사 연말정산? / 전직장 연말정산 안하면?

 

☞ 직원이 퇴사하면 전 직장에서는 기본공제만 넣어서 신고 해줄것입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시어 받아다가 현직장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합산신고 해줄것입니다.

  

 

 

5.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기부담금(급여에서 매달 보험료 뗀것들)은 비과세?

 

☞ 비과세 맞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지급시 떼온 보험료 금액들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때 입력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틀린점은 언제나 코멘트^_^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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