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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에 나온 법인데 법인업체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중에서 1000만원 이상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비에는 유류비, 차량 고치는비, 감가상각비, 통행료등이 있다.

찾아보면 이것말고도 많이 있을것이다.

 

개인업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 참고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거 나는 2년전에 법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비슷한거 작성 했었는데,

작성을 쉽게 하는 방법은 차를 운행한 자가 그때 그때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는것이다.

실무자가 운행한 사람의 이동경로를 하나하나 파악할 수 없으므로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재고 씨름해봤자 시간만 간다. 오차도 존재하고.

 

살펴보니 계기판 거리도 적어야 한다. 이것을 운행한 자가 적지 않을 경우 중간중간 거의 가라수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운행한 자에게 적어오라고 해야 작성하느라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만땅으로 가는 길이니 평소에 틈틈이 작성하여 건강을 지키자! 끝!! 

 

 

 

5520160331170724_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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