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용정보/세무실무지식
2011년 7월부터 성형외과 부가세적용 항목
2011년 7월부터 면세사업자인 성형외과에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6가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하는 수술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이라지요. 이 여섯가지 수술에만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겁니다. 이마나 턱에 보형물삽입, 광대뼈 축소술, 피부나 치아관련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하는 모든 항목에 부가세가 붙는것이 아니니 성형 하실분들 여섯가지 기억하고 있다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성형수술 가격이 오를까봐 앞당겨서 급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격보다는 본인 이미지에 맞게 부작용 없이 수술 해줄 수 ..
2011. 6. 18. 18:5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