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최저임금제도란??
☞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2011년 최저임금은??
☞ 시급 : 4,320원
☞ 일급 : 34,560원(8시간 근로기준)
☞ 입사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의 경우에는, 10% 감액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습사원의 최저 시급 : 3,880원
참고했어요 : http://www.moel.go.kr/view.jsp?cate=6&sec=7
반응형
'업무유용정보 > 세무실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정보] 연말정산 환급시 지방소득세 환급방법 (4) | 2017.01.15 |
---|---|
종합소득세 환급금 들어왔습니다~ (2) | 2012.06.28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0) | 2011.10.20 |
2011년 06월 27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들어왔네요! (0) | 2011.06.27 |
2011년 7월부터 성형외과 부가세적용 항목 (1) | 2011.06.18 |
2017년에도 일용직 갑근세는 2.7% (0) | 2011.01.01 |
부가세신고(조기환급) (0) | 2010.11.09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0) | 2010.09.09 |
돌팔이 블로그 되기 일보직전 (20) | 2010.09.01 |
법인 가결산중 (5) | 2010.08.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