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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란?? 

☞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2011년 최저임금은??

☞ 시급 : 4,320원
☞ 일급 : 34,560원(8시간 근로기준)

☞ 입사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의 경우에는, 10% 감액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습사원의 최저 시급 : 3,880원

참고했어요 : http://www.moel.go.kr/view.jsp?cate=6&se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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