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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왜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지...
정신 놓고 지내서 그렇겠지만!
2009년도 일용직 사원 하루 일당이 10만원이 넘으면 갑근세랑 주민세를 떼야 한다.
DUZON에 입력을 해보면 알겠지만! (모르겠으면 입력을 ~ )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 업체가 있으니, 간단한거니깐 자기 스스로 계산할 줄 알면 너무 좋을듯 싶다.
자료화면(더존 화면갈무리) 안보이면 클릭!
「사원」이라는 직원이 2009년 1월 1일 하루일당으로 11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갑근세는 10만원 초과분의 3.6%가 된다.
즉, 10만원까지는 원래 갑근세가 안떼이니깐 신경쓰지 말고 10만원을 윗도는 돈 (1만원)에 대한 3.6%가 갑근세가 되는것이다.
계산을 하면,
(110,000원 - 100,000원) × 3.6% = 360원(갑근세)
360원(갑근세) × 10% = 30 원단위 절사하고 (주민세)
이상임!
아, 밑에는 내가 막 입력해봤는데 나중에 맞나 확인해봐야지; (더존이 맞겠지만 말이여)
그럼 오늘도 HAVE A NICE DAY ~
나 퇴근함!
PS. 새로 쓰려고 하다가 여기에 적어둡니다.
2011년부터는 일용직 10만원 초과분의 갑근세 세율이 2.7%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계산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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