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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構築物, a structure)이란 회계학적 측면에서 자산 항목으로 구축물로 호칭한다. 예를 들면 댐, 수로, 콘베어시설, 펌프시설, 양수장시설, 방화벽, 옹벽, 수전을 위한 자가변전시설, 자가 발전시설, 수전용자가 철탑, 통신, 배전, 배급수시설 등으로 건축물로 분류하지 않은 공작물을 말한다.
부가세신고시 비유동자산(고정자산)있을시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하는데 ~
흐...
엉뚱하게 분개해서 내보낼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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