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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나의 어떤 법인업체(아주 큰업체는 아님)

매번 부가세 신고 할때마다 부가세가 무지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날 전화가 왔었다.
총무 보시는분도 아니었는데, 이쪽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나는 실무에서 했던것과 경리실무에 대한책도 몇번 봤었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서 대답을 해주었는데...

질문1) 세금계산서 발행 한도금액이 얼마죠?

나 - 보통 거래내역에 맞게 끊어 오시구요.
       5,000원 이하여도 물건사고 끊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 했었는데 나중에 언니가 전화통화 하는거 들으니,
5천원 이상이면 끊는게 좋고 간이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3만원 이상이면 끊으라고 하더군;
크 ~

질문2) 그럼 세금계산서가 더 우위예요? 신용카드쓰고 받은 영수증이 더 우위예요?

나 - 세금계산서요!

그때 저렇게 대답해준 이후로 오늘 부가세자료를 싸들고 오셨는데...
(공급가액)3,240원짜리 부품같은거 사고 세금계산서 끊어오셨다(~_~)
(세액)324원 ------ 이렇게 되면 324원 부가세 공제 받는건데...

이게 가장 적은 금액인줄 알았더니 더 적은것도 있었다.
(공급가액)2,700원
(세액)270원

카드 영수증 많이 없어서 좋다^ ^ (사람들이 다 카드영수증 입력이 짜증난다고들...이유는 모름)

나머지는 2차전에 쓸계획!
나 퇴근함!
지금 새벽1시가 다되어감...휴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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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

지금 AM 1시52분(^_^)
일은 쌓여 있지만 퇴근을 하였다.

급하게 사무실에서 콜택시 부르고 뛰어나오느라고 교통카드용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핸드폰만 들고 나와버렸다.
내일 아침엔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겠군;

택시타고 오는길에 이웃 세무사사무실 창문을 보았다. (이건 습관이 되었다.)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무지 힘들겠다 ~'
이렇게 생각하며 집에 왔다.

아무튼 아까 그거, 270원 공제 받기위해 2700원짜리 부품사고 세금계산서 받아온거^ ^
사실 카드로 그냥 받아와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세금계산서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니,
현금주고 물건사고 그냥 간이영수증에 적을것도 세금계산서로 다 받아 오셨으니 ~ 난 입력하기 편하고 ~
업체입장에선 자잘한것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만^ ^;

내가 했던 말한마디로 5000원짜리 이하도 끊어온거 보고 완전 놀랐다는;
대신 내 눈알이 더욱더 건조해질듯 ㅠ_ㅠ
피곤함

나 자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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