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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8년에 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였는데,

2008년도 상반기에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서

유가환급금 받으라고 집으로 용지가 날아와서 2008년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6만원을 받은 케이스였는데... 

2008년 하반기중 근로소득도 6개월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깐 그냥 12만원 적어서 신청했는데!

오늘 통장 열어보니 6만원
 
도대체 왜 그럴까 ~ 왜 그럴까 ~

하루종일 조용한 사무실 속에 앉아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경우는 한가지만 나오는 것이다.

내 생각엔 근로소득이 6개월 잡혀 있으니 일용근로소득은 무효화 되면서...

지난번에 6만원을 받았으니...신청한 금액 12만원에서 6만원을 뺀 나머지 6만원만 나온것 같다.

이럴수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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