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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6월이시오(ㅇ_ㅇ)

사무실은 조용하고,

개인업체 법인업체 할것없이 모두 조용하시오 ~

간혹 걸려오는 전화는,

"종합소득세 못냈는데, 납부서좀 다시 뽑아주세요!"
- 부가세 마감일까지 납부 못해도 하루에 원래 납부금액의 10000(만)분의 3씩 늘어나는데
  (블로그에 찾아보면 계산방법 적어놨음),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못내도 부가세때와 똑같이 하루에 납부금액의 만분의삼씩 늘어난다.
  제날짜에 못내면 가산세 계산하고 세금에 포함시켜서 납부서 다시 뽑아줘야함!

☆참고
급여신고 하고 납부하는 갑근세는 제 날짜에 못내면 납부금액의 5% 가산세 붙음!
[아니면 연락을 ~ 저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세(시청이나 구청에 내는거)는 갑근세(세무서에 내는거)의 10%인데...
만약에 만약에 매월 갑근세가 생겨서 10일까지 갑근세랑 주민세를 내다가

연말정산환급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갑근세를 낼 것이 없다!
그럴경우엔, 주민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건 전에 궁금해서 질문 했던것임!
갑근세가 매달 2만 5천원가량 발생했던 한 업체가 연말정산때 환급신청을 안하고,
(직원들 연말정산환급액이 많으면, 회사측에서는 급여 지급할때 연말정산환급액까지 급여액에 포함해서 함께 나가야 하니깐 부담이 안될수가 없다. 이런경우는 환급신청을 따로 해야하지만(환급신청하면 나라에서 돈 나옴),
금액이 얼마 안되면...환급신청 하지 않고, 앞으로 내야할 세금에서 충당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보면 미환급세액이라고 밑에 뜬다^ ^ 매월 급여신고하는 업체는 신고할때마다 매월 납부서 들고 돈내러 은행 가야 하는데 ~ 충당하는방법으로 하면 납부서 들고 몇달간은 은행갈 필요가 없는거지...내야할 세금을 환급 받는거니껜!)
어차피 갑근세 내야하니깐 세금에서 충당받는 방법으로 했던 업체가
몇달동안 세금 충당 받고 이제 충당받을 금액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서...
본래는 2만 5천원가량 내야하는데 ~ 나머지는 환급받고 이번달엔 갑근세 6천원만 납부서 들고 은행가서 납부하면 되는데...

궁금했다.
주민세는 갑근세의 10%이지만...
내생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환급은 갑근세만 받았고, 주민세 환급받은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물어봤다.
주민세는 본래 금액의 10% 2천5백원 가량 내야하는지 ~ 아니면 안내도 되는건지 ~ 아니면, 6천원의 10%인 6백원가량만 내면 되는건지 ~

정답은 6천원의 10%였다.

▲ 좀 헬렐레한 질문 같았지만, 뭔가 햇갈리는건 물어보는게 상책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해요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좀 떼주세요 ~"

-몇년도꺼 떼냐고 물어보면 됨!
-어디다 쓸꺼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도 됨! (대출용, 금융기관 제출용등등) 

"사업자등록증명원좀 떼주세요~"
-물어볼 필요없음! 더존열고 회사등록가서 정보보면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틀어가서 그냥 뗌!

"사업자 소득총액신고서? 이런게 왔는데요...이거 어떻게 해요?"
나 - 온거 팩스로 보내주세요 ~
요놈이 우편으로 와서 업체를 괴롭히거나, 팩스로 와서 업체를 괴롭힌다.
종합소득세 신고한거 보고 금액 적고 날짜적고 사장님 이름적고 법인업체 아니면, 도장찍고 싸인하고 공단에 팩스로 넣어주면 됨! 법인은 법인도장 찍어야 하나 아마 그럴꺼임 ~ 모름! 난 안찍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게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는게 있음!
둘의 신고서 모양은 비슷함 ~ 우편으로 온거 보니깐 색깔이랑 크기만 다르더군! 흐흐흐!
(2월달엔 직원들꺼 소득총액신고서가 간혹 보이더니만, 요새는 사업자꺼가 보임 ~)
소득총액이 결손나서 마이너스여도 △하고 그냥 결손금액 적어서 보냄 ~

"재무제표 작년꺼좀 떼주세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등),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법인의경우), 합계잔액시산표
떼고, 우리사무실꺼 더존열고 세무대리 들어가서 뒤적거려보면 "재무제표등 확인" 뭐이런 비슷한 누를 수 있는게 있을것이오.
거기서 회사정보 끌어와서 용도랑 수량이랑 회계년도랑 뽑은 서류명 적고 오늘날짜 적고 뽑아서 도장 빡쎄게 찍어서 줘버리면 됨!

↑자격증 공부하다가 재무제표의 종류 보고 좀 헷갈렸지만...이런걸 보고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는걸 느낀다;


※참고 (이론상 재무제표의 종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자격증책에 있는 문제中...

출처 : 회계원리2급(경영과회계)
회사는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보고양식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①제조원가명세서
① 제조원가명세서
② 대차대조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실무에는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걸려오는 급여신고 관련전화!

전화내용은 위의 질문을 거의 ~ 벗어나지 않고...

나는 헬렐레하며 사무실 장부 세무사님께 결재 올리고 오늘꺼는 쓰지도 않고 ~

급여신고를 신나게 하여 현재 한군데 남았음!

항상 그렇지만 내 책상위는 누가보면 정리정돈 항상 안하고 사는 사람같이 업체 화일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고,
나는 혼자 바쁘게 안절부절 이리갔다가 저리갔다가 함!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어,
갈 준비를 하는데 오후6시쯤 세무사님께서 직원들을 모두 불러 앉혀놓고 직원회의를 하였다.

그런데!

세무사님 나에게 물어보셨다.

세무사님 - 튤립씨 ~ 장부쓰면서 무슨생각 해요?"
나 - 네?? 
세무사님 - (전표에 붙은 영수증을 보시며) 이거는 왜 거스름돈 받은걸 간식 사먹었다고 해놨어요?
나 - (~0~)

오...잔액은 맞는데 왜그런지 ㅠ ㅠ 봐야겠다;
못살웅 ㅠ ㅠ

오늘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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