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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 소득세신고 맡길시, 종합소득세 구비자료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필요하리라...
(우리는 이 내역을 업체들에게 팩스로 보냈다...그러니 믿어도 됨!)


* 증빙서철 (간이영수증, 공과금 납부 영수증, 건별카드영수증 등등)
 →소득공제용 카드사용 12개월치 한꺼번에 적혀져 나오는거 안됨
    반드시 사장님 본인이 카드사에 요청하여 카드이용내역서를 받아야 함

* 4대보험 월별납부내역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 부가세신고제외분 통신비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
* 차량보험 및 사업장화재보험 증권 또는 보험계약서
* 신규취득차량. 건물, 토지 매매계약서
* 할부상환내역서
* 대출상환내역서(사업관련대출)
* 지급어음, 받을어음 사본, 어음기입장
* 입금표
* 영업보상금 입금내역
(이건 우리지역 뉴타운 개발지역이라서...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한단다...수익으로 잡는다면 업체에선 펄펄 뛰지만 그래도 잡아야 함! 토지공사에서 돈들어온 내역.)
* 12월말 거래처별 외상잔액, 재고
* 사장님이 사업소득외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안내문
 


드디어, 밤낮 구별없는 업무가 다시 시작됨!!
일반전표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음(-_-)
사무실에서 밤새야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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