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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my Dear!!
1분만 지체하면 까먹을것 같음;

우리가 법인회사인데, 상대방은 개인(사업자 없음! 그냥 사람(이하사람))일경우
우리(법인)가 사람한테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살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못받지 아니하는가!
그럼 문제가 생겨버림.

이럴경우는, 우리가 기계대금의 2% 가산금이 있고(원자재 같은것도 이렇고~),
거래내역이라든지(통장),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계좌번호 있으면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움냥

만약에 금액이 저렇지 아니하고 식대라든지, 운반비라든지 그럴경우엔 경비로 가능할거임!
확실치 않음 -
메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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