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Oh my Dear!!
1분만 지체하면 까먹을것 같음;
우리가 법인회사인데, 상대방은 개인(사업자 없음! 그냥 사람(이하사람))일경우
우리(법인)가 사람한테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살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못받지 아니하는가!
그럼 문제가 생겨버림.
이럴경우는, 우리가 기계대금의 2% 가산금이 있고(원자재 같은것도 이렇고~),
거래내역이라든지(통장),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계좌번호 있으면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움냥
만약에 금액이 저렇지 아니하고 식대라든지, 운반비라든지 그럴경우엔 경비로 가능할거임!
확실치 않음 -
메모끝
반응형
'업무유용정보 > 세무실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사사무실] 부가세시즌 키보드는 두들기라고 있는거야 ~ (3) | 2009.10.20 |
---|---|
세무사사무실 다시 시작된 일반전표입력 (0) | 2009.09.29 |
회계프로그램 아이플러스 (0) | 2009.09.14 |
아침부터 뼈다귀가 아프고 아프고 아프고... (0) | 2009.09.09 |
사업자등록증 낼때나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평수 계산하는거! (0) | 2009.09.03 |
일용직사원 하루일당이 10만원 초과할 경우 갑근세랑 주민세 떼는 법♡ (4) | 2009.08.25 |
세무사사무실 일에대한 슬럼프, 패닉상태 (4) | 2009.08.24 |
법인들 중간결산과 중간예납 (13) | 2009.08.13 |
완전 초스피드로 끝내버리는 일용직신고와 재산할사업소세。 (7) | 2009.07.31 |
신나는 부가세 신고 마감 (6) | 2009.07.2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