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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존에 사업자 낼때는(신규신청)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매출액이 1년에 4800만원이 넘어가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버럭버럭 요청하면,

일반 과세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니깐 신고는 간단한데^ ^;

적용일이...!!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 가능하고 ~

매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적용 가능함 ~

사용자 삽입 이미지



회사는 울세무사사무실 선택하고, 세무대리 선택하고, 잘 찾아보면 간이과세 적용,포기신청서 있음!!
그거 선택하고 내용부분만 입력하면 됨 -ㅅ -

※ 포스트잍에 적어놓은거 굴러다니길래 블로그에 적어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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