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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좀 더 간이영수증 거래가 엄청 빈번하였지만 요즘은 점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서류로 많이들 받고 있으니 줄긴 했어도 간이과세자와 거래할때는 현재도 간이영수증을 주고 받는다.

 

보통 회사 경리나 꼭 회계부서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물어보면 간이영수증은 3만원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다. 어떤 분들은 1만원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접대비일 경우에 간이영수증으로 1만원 이상 받으면 거래 증빙자료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즉 일반거래에서 3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것은 3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것이다. 요것을 면접에서도 알게모르게 꽤 물어보는것 같다. 실무자가 아니면 아니 실무자라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것들이다. 이곳에 적어놓을테니 알아두면 여러분도 나름의 세무 지식인이 될 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경우,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등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출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2%를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3만원 넘는 영수증, 입금표를 받아도 지출증빙특례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다.

 

1.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2.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3. 사업의 포괄양도*수의 경우  

4. 전기통신용역 : 전기요금 같은것

5. 방송용역

6. 국외거래

7. 토지, 주택의 구입, 주택임대

8.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 주택외 부동산을 샀을때.

10. 금융,보험용역

11. 입장권,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12.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3. 간주임대료의 경우

14. 연체이자

15. 통행료

16. 철도등 여객운송용역

17.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8.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의 간이과세자한테 3만원 넘게 거래하는 경우  

 

여러분의 지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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