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용정보/세무실무지식
오랜만에 사무실을 탈출하여 세무서에 가다 ~
부가세 예정신고 끝나고, 정신 놓고 살다가♡ (1~3월분) 1/4분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이 이달 말일까지라서 일용직 있는 업체들 파악해서 전화하고 ~ 2008년엔 하루 임금이 80,000원 이상이면 4대보험이 떼였지만, 2009년엔 하루 임금 100,000원까지 세금이 떼이지 않는다 ~ 흐흐흐, 그리하여 문제 생긴 두 업체 빼고는 일용직 지급조서를 모두 마감해놨다. 물론 전자신고는 내일(마감일날) 하지만 ~ 첫번째 문제 : 부가세 예정신고때 △환급이 나왔는데, 환급 받지 않았을땐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보면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이던가? 거기다가 적어줘야 하는데 안적고 그냥 신고해서, 환급이 아예 안나왔는데 금액이 많이 커서 ~ 결국 경정청구 하느라 세무사님 책상에 업체화일이 올라가 있으므로! 두번째 문제..
2009. 4.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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