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용정보/각종무료서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이 필요할때
2016년 4월에 나온 법인데 법인업체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중에서 1000만원 이상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비에는 유류비, 차량 고치는비, 감가상각비, 통행료등이 있다. 찾아보면 이것말고도 많이 있을것이다. 개인업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 참고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거 나는 2년전에 법 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비슷한거 작성 했었는데, 작성을 쉽게 하는 방법은 차를 운행한 자가 그때 그때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는것이다. 실무자가 운행한 사람의 이동경로를 하나하나 파악할 수 없으므로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재고 씨름해봤자 시간만 간다. 오차도 존재하고. 살펴보니 계기판 거리도 적어야 한다. 이것을 ..
2017. 5. 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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