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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건물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둘은 가족인데 따로 돈거래가 오가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가 없다.
아주 특이한 경우는 돈을 주고 받겠지만 말이다.
대부분은 그냥 사용해도 좋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땐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일반 사업자등록증 만들때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듯,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서면상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는, 인터넷 사업을 하고 싶은데 따로 사업장이 없다!
(인터넷 통신판매업의 경우만 해당됨)
이런경우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경우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요 아래아래아래아래에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맘껏 사용해도 좋소(^_^)








무상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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