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용정보/세무실무지식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시 ~
원래 기존에 사업자 낼때는(신규신청)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매출액이 1년에 4800만원이 넘어가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버럭버럭 요청하면, 일반 과세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니깐 신고는 간단한데^ ^; 적용일이...!!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 가능하고 ~ 매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적용 가능함 ~ 회사는 울세무사사무실 선택하고, 세무대리 선택하고, 잘 찾아보면 간이과세 적용,포기신청서 있음!! 그거 선택하고 내용부분만 입력하면 됨 -ㅅ - ※ 포스트잍에 적어놓은거 굴러다니길래 블로그에 적어봤음 ~
2009. 10.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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