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용정보/세무실무지식
세무사사무실 근무 이야기
별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6월이시오(ㅇ_ㅇ) 사무실은 조용하고, 개인업체 법인업체 할것없이 모두 조용하시오 ~ 간혹 걸려오는 전화는, "종합소득세 못냈는데, 납부서좀 다시 뽑아주세요!" - 부가세 마감일까지 납부 못해도 하루에 원래 납부금액의 10000(만)분의 3씩 늘어나는데 (블로그에 찾아보면 계산방법 적어놨음), 종합소득세 마감일까지 못내도 부가세때와 똑같이 하루에 납부금액의 만분의삼씩 늘어난다. 제날짜에 못내면 가산세 계산하고 세금에 포함시켜서 납부서 다시 뽑아줘야함! ☆참고 급여신고 하고 납부하는 갑근세는 제 날짜에 못내면 납부금액의 5% 가산세 붙음! [아니면 연락을 ~ 저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세(시청이나 구청에 내는거)는 갑근세(세무서에 내는거)의 10%인데... 만약에 만약에 ..
2009. 6. 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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