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유용정보/세무실무지식
오늘은 2009년 1월 12일 우리 사무실에서는?
원천세 전자신고 마감일이다. 원래는 매달 10일까지인데,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이라 오늘까지 신고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_^) 업체들중에 매월 10일마다 신고하는곳이 있는가하면, 6개월에 한번씩 급여신고 하는곳이 있는데 이번달은 반기 + 매달 모두다 신고하는 달이다. 일이 평소의 2배가 되었겠지... 거기다가 우리사무실은 12월31일 언니가 퇴사를 하여서 언니가 맡고 있던 업체들까지 파악해서 신고하느라고, 진을뺐다...언니 업체가 16개 정도였는데 거의다 반기 신고였던것이다. 매월신고나 반기신고나(직원이 있는 경우겠지요) 해당 기간에 일용직을 고용했으면(직원+일용직), 일용직 급여대장을 작성하고(직원급여 입력할때 처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띄워 함께 마감 신고 하면 된다. 업체를 가장 적게 ..
2009. 1.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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