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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조기환급)
내 업체중, 건물이랑 토지를 샀는데(법인명의) 조기환급 해달라고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들고오심! 토지/계산서 건물/세*계 그리고 이번달에 신고들어가니, 해당월에 발생한 세금계산서 가지고와서 한달치(10월) 신고들어감. (해당월 세*계 / 해당월 매입 / 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등) 계약서랑...!! 취득세 낸 영수증이랑! 대출 받아서 산것이고, 계약금 나간내역이랑...대출관련서류는 챙겨오셨는데 나머지 대금 나간 통장내역 안뽑아오셔서 으 ~ 또 한동안 기다려야 함! 조기환급은 이번달 25일까지 조기환급 부가세신고 들어가면, 다음달 10일에 환급 나온다네 - ※ 만약, 그전에 부가세밀린거나...세무서에 밀린세금 있으면 환급은 안나오고 그 밀린세금으로 충당 된다네...
2010. 11.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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